회사가 설립 되었다고 해서 꼭 바로 부가세나 PAYE 등록을 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이 요구되는 상황이면 수임된 회계사와 상의하셔서 등록을 진행하시고 정해진 빈도 및 기간에 맞춰서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PAYE 등록은 영국에서 다이렉터나 직원에게 월급을 신고하고 지불하기 위해서 필요한 등록 절차입니다.
VAT Registration
부가세는 최종 소비자가 부가된 세금을 납부하는 소비세로 상품이나 서비스의 카테고리에 따라 rate가 다릅니다.
비즈니스를 운영하시는 경우 12개월 매출이 85,000 파운드를 초과 하였을 때 부가세를 의무적으로 등록하여야 하며, 부가세에 해당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루신다면 HMRC와 동의한 빈도에 맞춰 부가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일단 부가세 등록을 마치신 후 해당되는 기간에 부가세 신고(VAT Return)를 제출하면 비용에서 발생한 부가세(Input VAT)는 매출에 해당하는 부가세(Output VAT)에서 상쇄 되어 신고가 됩니다.
매출 부가세에 대해서 많이 헷갈려 하시는 한 부분을 추가로 설명 드리자면 부가세 등록이 완료된 이후, 제공하는 상품 및 서비스에 부가세를 덧붙여서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방법이 있고, 소비자가 내시는 금액은 고정을 하고 그 안에서 부가세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상품을 100파운드에 팔고 계셨을 때 전자의 방법은 소비자에게 부가세 20%를 부담시켜 120파운드에 판매를 하고, 그중 20파운드를 HMRC에게 납부하시는 방법이고 후자는 손님께 받으시는 sales price는 100으로 고정 하고 그 100 파운드 중 20% 부가세 (16.67파운드)가 포함된 금액으로 처리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부가세 등록이 되어있는 비지니스 고객이라면 자체적으로 귀사에서 청구하신 부가세를 돌려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처음 옵션으로 진행하시는 게 마진에 도움이 되고, 일반 retail customer가 주된 고객이라면 두 번째 방법이 더 현실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매출이 85,000 파운드를 초과하지 않지만 최대한 빨리 부가세 등록 (voluntary registration)을 진행하시는 게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시: 구매대행)
HMRC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부가세 체계 (scheme)가 있으니,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귀사의 비지니스 타입과 운영에 적합한 scheme을 선택하시고 등록하세요.
빈도는 monthly, quarterly and annually로 설정 가능합니다. 부가세환급을 계속 받으시는 수출업의 경우(예: 구매대행) 현금흐름에 유리한 monthly 빈도로 진행하시는 게 유리하시고 아닌 경우에는 분기별 신고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PAYE Registration
다이렉터 본인 및 직원에게 월급 지급이 필요하시다면 바로 PAYE Registration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등록이 완료 되면 매달 Real Time Information이라는 절차를 통해 HMRC에 어떤 직원이 얼마의 월급을 받았는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그에 해당되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HMRC에 고용세와 더불어 대리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수임된 회계사에게 월급 신고를 요청하시면, 이 과정에서 직원에게 전달 가능한 Payslip도 발행이 됩니다.
위와 더불어 EPS라는 신고와 P11D라는 신고가 있습니다. EPS는 회사의 상황에 따라서 진행을 하셔야 하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출산휴가를 가신 직원이 있으다면 이 신고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P11D는 직원들이 받는 복지에 해당되는 정보를 보고하는 신고입니다.
현재 런던 복스홀에 위치한 BH1 Accounting은 영국 내 다양한 법인에 비즈니스 운영 관련 컨설팅 및 회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계 뿐만 아니라 사업 시작부터 운영까지의 비즈니스 분야까지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니,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부담 없이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