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회사를 설립하신 후 사업체가 잘 운영되어 번창한다면 가장 좋겠지만, 안타까운 사유로 부득이하게 폐업을 결정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아래에서는 폐업 결정 이유에 따른 폐업 진행 방식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인의 폐업은 “채무 지불능력”(Solvency)에 따라 크게 “스트라이크 오프(Strike off)” 방식과 “리퀴데이션(Liquidation)” 방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폐업 진행에 앞서 아셔야 하는 점은 3개월 이내에 정상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한 기록이 있다면 자발적 신청에 의한 폐업은 불가하다는 점입니다. (예시: 3개월 이내의 거래나 고용한 사실이 있는 경우, 3개월 이내 법인 이름을 변경한 경우 등)
그럼 3개월 동안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 없었다는 전제하에 “스트라이크 오프” 방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방식은 폐업할 회사가 부채 지불 능력이 있는 경우로서 일반적으로 큰 어려움이 없는 폐업 방식입니다. 이 경우 먼저 영국에서 기업을 담당하는 정부 기관인 Companies House에 폐업 의사를 통보해야 하며, 이 내용을 7일 이내에 이해관계자(주주, 채권자 등)와 폐업 결정에 서명하지 않은 다른 다이텍터, 직원들, 회사 연금 담당자, HMRC 등에 반드시 보내야 합니다.
이후, 직원들의 마지막 월급/연봉 등을 정산하고, HMRC에 더이상 직원을 고용하지 않기 때문에 납부해야 할 PAYE/NI 가 없음을 알린 후, 마지막 재무제표와 세금 신고를 HMRC에 제출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폐업 신고를 하고 2달 안에 이러한 절차들이 완료되고, 그 동안 이해 관계자의 문제 제기가 없을 경우 폐업 절차는 일단락 됩니다.
두번째로, 폐업할 회사가 채무 지불 능력이 없는 경우(insolvency)인데, 이 때는 반드시 폐업 담당 전문가(Insolvency practitioner)를 고용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회사를 해체하여 최대한 채무를 정산하는 Liquidation은 크게 채권자가 신청하는 경우, 법인이 스스로 법원에 요청하는 경우로 나뉩니다. (물론 채무 지불 능력이 있는 경우도 법인이 원하면 회사를 유동화-Liquidate-하여 부채를 갚고 폐업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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