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분들이 보통 어떤 비용은 회사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고 어떤 비용은 안되는지 판단하시기 어려워 하시는데요. 영국에서 회사 비용을 인정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판단 기준은 “해당 비용이 오로지 배타적이며 필수적으로 회사 운영 목적만으로 쓰였는가” (“wholly, exclusively and necessary for the business”) 하는 점입니다.
물론 이 방법이 모든 비용에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않는데요. 위의 기준을 조금 풀어서 말씀드리면 ‘법인 비용은 회사의 필요에 의해서만 발생되어야 하고, 비용은 순전히 회사의 비용이어야 한다’ 입니다. 예를 들어 개인 핸드폰을 사용 하시는데 총 100분의 통화량이 있으셨고 그중 50분이 회사 용도로 쓰였다고 해도 나머지 반은 개인 용도였기 때문에 비용처리가 불가능합니다.
보통 회사 비용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는 주요 비용 (revenue expenses)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
회사 설립시 들어간 비용
•
렌트비, 유틸리티 비용(10번 항목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회사 사용 목적임을 입증해야 함)
•
월급비용
•
사무용품, 회사 전화 등 사무실 운영 비용
•
비즈니스 여행에 소요된 비용(교통비, 식사비 등- 역시 순수한 비즈니스 목적인 경우만 가능)
•
법률 자문, 회계 비용 등 회사 운영과 관련하여 전문가에게 지불한 비용
•
회사 관련 보험비, 홍보비
보통 가능하다고 생각하시지만 인정이 안되는 대표적인 경우가 식대 비용입니다. HMRC는 식비는 회사를 운영하든 안 하든 발생하는 비용으로 보기 때문에 법인 비용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출장 시에 (at temporary place of work) 발생한 식대는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회식비용 (staff party cost)은 매년 비용처리 가능한 금액이 직원당 150파운드(예시: 크리스마스 파티)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룬 부분들은 일반적인 회사 운영에 해당하는 비용(Revenue expense)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자본적 지출 (Capital Expenditure commonly known as CAPEX)의 비용처리 방식은 위와는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면 회사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구매하셨다면 해당 고정자산을 구입하신 연도에 100% 비용처리하여 세금 감면 혜택을 보실 수 있으나 자동차의 경우 전기차인지, 내연차인지, 내연차이면 CO2 Emission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구입 연도에 100퍼센트 비용처리가 가능할 수도 있고, 매년 자산 구입 비용의 18% or 6%씩 비용처리(Write down 방식)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영역은 시나리오가 방대하기 때문에 이번 편에서 심도 있게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현재 런던 복스홀에 위치한 BH1 Accounting은 영국 내 다양한 법인에 비즈니스 운영 관련 컨설팅 및 회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계 뿐만 아니라 사업 시작부터 운영까지의 비즈니스 분야까지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니,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부담 없이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