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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카드 사용

Author
BH1 Accounting 조수만 영국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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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07, Vox Studios, 1-45 Durham Street, London SE11 5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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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0)20 8176 0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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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비용을 개인카드로 지불 해도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경우가 많은 듯합니다.
영국에서 표면적으로는 법인은 주주와는 다른 독립체(entity)이기 때문에 법인 비용은 법인 계좌에서 지불되어야한다고 얘기 하지만 법으로 규정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 영국에서 회사를 다녀 보신분들은 아시겠지만, 회사 비용을 개인 계좌에서 지불하고 다시 해당 금액을 회사로 부터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직원이 개인 카드로 회사에 필요한 프린터 잉크를 구매 하고 회사에 expense claim을 넣어 reimbursement를 받는 경우)
이 부분은 제가 영국 외의 다른 나라의 세법을 다 알지 못해 드리는 말씀일 수 있지만, 영국은 생각보다 세법에 있어서 reasonable 한 편입니다(물론 아닌 경우도 있지만요).
제가 여러 나라 사업자 분들의 세무조사 대행 케이스들을 진행하면서 느끼는 부분이지만, 영국은 사업자와 비즈니스의 상황들을 잘 반영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malicious intent (나쁜 의도)가 없다고 판단되면 세무 조사도 유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많은 요소들을 따졌을때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면 반드시 법인계좌로 회사 비용을 지출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어쩔수없이 개인계좌를 이용하셔야 하는 상황이라면 꼭 영수증/인보이스를 회사 앞으로 받아 놓으시고 상응하는 금액을 법인계좌에서 개인계좌로 옮기시는 방식을 추천드립니다.
현재 런던 복스홀에 위치한 BH1 Accounting은 영국 내 다양한 법인에 비즈니스 운영 관련 컨설팅 및 회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계 뿐만 아니라 사업 시작부터 운영까지의 비즈니스 분야까지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니,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부담 없이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