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에서 사업을 시작하시기에 앞서 어떠한 기업형태로 진행을 하실지 많이 고민을 하십니다. 가장 보편적인 두 선택지는 법인사업자(Limited Company)와 개인사업자(Self Employment)입니다. 각자의 장단점이 있으므로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결정하시는데 있어서 아래 내용을 참고해보세요.
법인사업자 (Limited Company)
영국에서 법인사업자 등록을 위해서는 Companies House 라는 영국의 기업청을 통하여 등록 가능합니다. 법인사업자(Limited Company)는 개인사업자(Self Employment)와 다르게 완전한 법인격을 갖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떠한 신고가 필요한지는 저희 법인사업자 서비스 리스트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장점
1.
유한책임
법인사업자의 최고의 장점으로, 회사에 대한 주주의 개인적인 책임이 각자 회사에 투자한 자본금 범위 내로 제한됩니다.
2.
세금
사업 이윤을 분배하는 데 있어 월급과 배당의 두 가지 방법이 있으며, 해당 옵션을 이용하여 소득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개인사업자보다 더욱 유연하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3.
높은 신뢰도
보통 영국에서 비즈니스를 하시면 여러 업체나 기관들과 연락을 해야 하거나 협업이 필요한 데요, 물론 자영업으로 사업을 하셔도 유한회사와 같은 정당한 사업자의 권리를 가지실 수 있으나 실제로는 유한회사를 설립하시고 사업을 하시는 것을 조금 더 호의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4.
선호도
영국에서는 사업자들이 보통 법인으로 사업을 운영하시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저희 클라이언트 중에서도 다수가 법인으로 사업체를 운영하시고 대부분의 경우 초기에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중에 고민을 하시다가 결과적으로 법인사업자로 진행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단점
1.
신고의 의무
매년 Companies House (영국의 기업청)과 HMRC (영국의 국세청)에 진행해야하는 신고가 개인사업자보다 많고 절차가 복잡합니다.
2.
회계비용
요구되는 신고가 더 많고, 신고를 진행하기에 있어 회계에 대한 더욱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법인사업자들은 회계사를 선임하여 신고의 의무를 이행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개인사업자보다 회계비용이 높게 형성이 되어있습니다.
개인사업자 (Self Employment)
규모가 작은 사업을 진행하실 때 주로 선택하는 옵션이고, 등록은 HMRC (국세청)을 통하여 등록 가능합니다. 등록 후 Unique Tax Reference (UTR)라는 개인 납세자번호가 발급이 되며, 매년 Self-Assessment라는 영국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장점
1.
간소한 신고
매출이 부가세 등록 기준 이하이고 직원이 없으시다면 신고가 굉장히 간단해집니다.
2.
비용
국세청에서 요구하는 신고가 법인과 비교하여 적고 단순하기 때문에 회계비용이 조금 더 저렴합니다.
단점
1.
무한책임
법인체가 있는 Limited Company 와 달리, 개인사업자(Self Employment)로 진행을 하시면 사업자가 사업의 해당되는 모든 책임을 감수하셔야 합니다.
2.
비교적 낮은 신뢰도
실질적으로는 법인이건 개인사업자 건 동일하게 사업을 진행하실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을 운영하실 때 법인으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사업 진행 시 거래처나 그 외 기관에서 법인사업자만 제출 가능한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런던 복스홀에 위치한 BH1 Accounting은 영국 내 다양한 법인에 비즈니스 운영 관련 컨설팅 및 회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계 뿐만 아니라 사업 시작부터 운영까지의 비즈니스 분야까지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니,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부담 없이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