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에 사업을 시작하시면 보통 집에서 근무를 시작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 자택과 관련된 비용을 회사 비용으로 처리 할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영국 사업자 분들이 많습니다. 간략하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인 비용으로 인정은 가능하나 생각만큼 비용 처리가 많이 되지는 않습니다. 자택의 비용을 처리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이 세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저희는 1->2->3순으로 추천드립니다).
Option 1 (Flat Rate Method)
첫번째는 소액의 일정 비용을 인정 받는 것으로서 매주 £6 또는 매달 £26를 자택을 회사 목적으로 사용하는 비용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HMRC에 별도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Option 2 (Claiming Incremental Costs Only)
두번째 방식은 집에서 회사 업무를 보시면서 추가로 발생(additional household expenses)하는 비용에 대해 비용처리 하는 방식입니다. (예시: 비즈니스 명의로 된 landline 비용)
이 방식을 선택하시면 이 추가 비용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HMRC에 증명 하셔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이 경우, 몇가지 유의하셔야하는 측면이 있는데, 비즈니스와 무관하게 원래 발생한 비용들은 회사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또한, 어떤 비용이 개인적인 목적도 있고 회사를 운영하는 용도로도 쓰인다면 이 부분 또한 비용처리 불가능 합니다.
전화나 인터넷 비용을 회사 비용으로 처리하시고 싶으시면 꼭 명의가 회사 이름으로 성립된 계약이 있어야 하는점 참고하세요.
Option 3 (Rental Agreement)
마지막으로, 추천드리는 방식은 아니지만 가장 크게 비용처리가 가능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 방법들과는 달리 집주인의 입장으로 회사와 계약서를 쓰는 방식입니다. 이 방법을 추천드리지 않는 이유는 회사와 임대 계약(commercial rental agreement)을 체결하셔서 회사 법인세가 절감 되는 경우, 임대인으로서 소득(세)이 올라가면서 앞의 절세 효과가 사실상 무효화 되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 월급을 많이 가져가고 계시지 않다면 남아있는 Personal Allowance를 쓰셔서 법인세를 낮추시고 개인 세금은 적게 내거나 아예 내지 않는 방법이 가능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택 비용을 회사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요소를 따지셔야하니 수임된 회계사와 잘 상의하셔서 가장 유리한 방식을 채택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현재 런던 복스홀에 위치한 BH1 Accounting은 영국 내 다양한 법인에 비즈니스 운영 관련 컨설팅 및 회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계 뿐만 아니라 사업 시작부터 운영까지의 비즈니스 분야까지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니,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부담 없이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